findarea 답변자료

일제시대 등기권리증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6. 10. 14:06

차대금인지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단등기소 발행 매도증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등 서류자체가 원본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소송중에 감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