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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원도, 지적원도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16. 13:48
지적원도, 임야원도의 성명이 기재된 내용은 조사부의 소유자와 일치하나 권리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부가 멸실된 지역의 제적지 주소가 원도에 조상님의 성명이 이기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을 인정한 예는 있습니다. 증조부님의 성명이 조사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 조선총독부 관보등에 이기되어 있으야 권리추정력을 인정 받습니다.
위 1.2.3.간단한 질문으로 권리분석은 불가능하며,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관리자가 보아야 분석 가능합니다.등기우송 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