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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부 조상땅찾기 명의신탁해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8. 29. 15:06
1943년 할아버지가 양자를 가게 되었고 그 조건으로 임야를 상속받아 등기신청을 않하고 있다가 1970년 8월에 아버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아버지이름으로 등기시 당시 이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장이 자기의 이름도 함께 등기를 하여 공동소유권으로 등기 되었음 )
그런데 종친회에서 종중산 인데 아버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데...
임야조사부를 확인하여 본바 소유주는 할아버지가 양자를 간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는쪽에 승산이 있을련지 너무도 궁금하네요. ㄱ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