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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상속 조상땅찾기 특별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9. 27. 18:39

저희 증조부의 형님께서 자손없이 일제시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후양자로 들어간 사람도 없어서 호적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되었습니다. 본래 집안에 장손이 있고 돌아가신분이 둘째 저희 증조부는 셋째가 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때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이번에 상당분 발견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재산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하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장손의 후손들과 셋째의 후손인 우리가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장손에게 우선권이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동안 우리 셋째의 후손인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수복지구는 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