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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상속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30. 15:16
요즘 날씨가 더운것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저희 증조부명으로 되어있는 200평 정도의 임야가 있습니다(무덤을 끼고 있습니다) 증조부께선 1960년 이전에 돌아가셨고 조부께서는 197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경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0년 이전의 경우 구 민법이 적용되어 장자상속에 의해 조부께서 증조부의 재산을 장자상속에 의해 단독상속하셨다가 조부께서 돌아가신 70년경에는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자매에게 공동상속되어 상속분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위와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위 토지를 이전등기 하지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행정상의 제재라거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를 묘토로 쓰게 가만히 놓아두셨으면 하는대 아버지 동생중에 한분이 자꾸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아버지의 형제자매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증조부님 명의로 유지하여도 제재는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시면 지자체를 방문하여 후손에게 고지서를 송부해 달라고 하세요. 계속 방치하면 혹시 타인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