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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나홀로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12. 13:57

도와주세요! 토지조사부에서 임야로 되어있는 증조부님의 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구토지대장을 미복구한상태에서 하천부지(국가하천)으로 지목변경하고 있다가  무주부동산에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국으로 경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권확인을 할 수 없어 상속등기를 낼수도 없고 또 하천부지 손실보상금청구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경우 어떠한절차를 밟아야하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