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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도로보상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 28. 14:20
95다33214 판례에서 부동산 등기법의 법률상 허용될수 없는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자가 시정조치를 할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읍니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는 "장물"이어서 권리추정력이 없고
당사자능력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시정할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자는 법적 소유권자로서 등기
청구권이 있는자를 의미하는가요? 아니면 등기부상에 등재 되어
있는자를 의미하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