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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도로보상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 28. 14:20

95다33214 판례에서 부동산 등기법의 법률상 허용될수 없는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자가 시정조치를 할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읍니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는 "장물"이어서 권리추정력이 없고

당사자능력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시정할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자는 법적 소유권자로서 등기

청구권이 있는자를 의미하는가요? 아니면 등기부상에 등재 되어

있는자를 의미하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