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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6. 10. 14:15

조상당찾기 소송에서 소의 수리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형식적 하자가 없는 경우 소장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판결문과 1심에서 원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을 복사하여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