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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5. 15:13

집안 내력으로는 조상님 땅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서명 전까지 지번을 밝히지 않습니다. 외조부 또는 외증조부의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가 소실된 지역은 국가로 보존등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실되지 않은 지역은 미등기로 지적공부에만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앞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으로 되찾으며,뒤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50% 요구하는 것은 과다합니다.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전화주시면 찾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