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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수용토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4. 1. 14:18

수년 전 최초 조상님 땅의 토지수용 당시에, (당시 토지수용으로 인한 예산집행이 과집행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금전이 아닌 대체토지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았던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결국 지자체는 불환지(금전청산)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주들에게 불환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의에 준하는 신청의 조건으로서, 토지가 공유지일 경우, 공유자 전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중 일부가 해외거주임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도 해외거주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지도 않았고, 그로인해 해외거주자 역시 답변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불환지 신청기간은, 우편의 도착일부터 만료일까지 약 2주기간으로서, 해외거주자가 우편을 수령하고 답변하는데 충분하지 안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첫째 토지수용은 실질적으로 토지수용주체에 의한 강제적인 이행사항이기에, 불환지 신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선택적인 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며, 둘째 최초 수용시에 금전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함이 없이도 공탁이 되었을 상황이며, 셋째 불환지 신청은 현재 소유중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및 보상행위가 아닌, 기존의 보상행위를 되돌리고 무효화하는 것이기에, 매매행위와 같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아니며, 최초 수용시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해당 불환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기한 제 생각이 적절한 판단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