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조상땅찾기 양자상속권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16. 14:03
사망하신 분은 사망증명서(인후보증 2인)를 첨부하여 본적지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사망신고 하셔야 합니다. 토지가 존재하는 지역이 고향 마을이면 추적이 용이하나 다른 지역이면 토지 지번 추적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제적등본과 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를 사무실로 등기 우송하시면 분석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