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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임야조사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12. 15:15

95년도 변호사를 통하여 증조부 소유 4필지는 부친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최근 국가기록원 토지조사부 열람하여보니 증조부명의의 토지가 4필지외 1필지가 더 발견되어 등기열람하니 92년 특조법7541로 모르는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1.이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승소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절차

 
2.연천 민통선내 필지로 임야토지조사서가 멸실되어 열람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증조부명의의 임야가 분명히 있었다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