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조상땅찾기 중복등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 28. 14:01
등기의 내용중 제목으로만 대충의 내용만 알 수 있습니다.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의 등기를 멸실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맞는 내용이나 소유권보존등기로 경료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존등기 명의자가 점유관리 형태만 입증을 완벽히하여 대부분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대법원 판례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도 다수의견,보충의견1,보충의견2,별개의견,반대의견으로 복잡 다양합니다. 간단한 질문 내용으로 전체의 재판의 진행과정과 판결내용을 속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관리자도 궁금하군요.어떤 판결 내용인지. 대부분 조상땅찾기의 사정자 후손이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선의의 제3자가 점유에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