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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23. 15:00

구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만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동네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증조부님,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주소지, 전적지에 해당 토지의 동네가 나오면 지적과에 정정신청을 하여 주소를 이기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정정이 불가능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지역이고,특조법 요건에 적합하면 특조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