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3. 13:43
패소시 부담하는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는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 소가로 다시 계산됨으로 비용은 저렴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시효완성 당시 권리자에게 제소하여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나 상대방도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여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선임하시는 변호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