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소송
구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도 발급해 보십시오. 토지 소송을 위해서는
조상님의 소유였다는 입증 자료가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기에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 제80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