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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2. 25. 13:57
15만 되는 시 지역중 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공지시가는 1m2 당 25만원 정도하고 주거지역이고요,
다름이 아니고 1989년에 매입한 일반 단독대지(주택)인데요 처음에는 1필안에 대지가 있는줄 알고 대지(주택) 매입을 하였는데 요즘 들어와  확인결과 담장선 바로 안으로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 로 된 1필지가 더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 소유취득한지 18년 조금 넘어죠.  도로 필지의 소유자를  확인해보니 전혀 모르는 개인소유 필지 이름으로 되었고, 현재 돌아가신분으로 되어있더군요  아는사람을 통해 토지연혁을 확인해 보니 1935년 지목변경 그후 토지이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집으로 알고 매도인에게 매입했고 현재까지 경계권리를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제생각인데요. 아주 옛날 주택소유자분께서 토지를 희사했던지 아니면 전전전 소유자분께서 희사한 땅 밖으로 담장을 세워던지 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신청하여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2007년 12월말까지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답변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