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조상땅찾기 특조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1. 14:52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조법 제 4502호(92년 ~ 94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소유주는 현재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현재까지 되어 있구요.
87년 초에 아버지께서 토지의 일부(700여평중 100평)를 구두상으로 매매를 했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200여평이 분할되어 소유권이 이전이 된 사실을 올 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92년 당시 특조법은 85년 이전 매매등의 관계가 있는 사실에 대해 신청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매매 사실관계가 87년이라는것을 증명할 수는 있는데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승산이 있는지요.
참고로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당시 확인서 및 보증서를 보았는데 85년 10월 25일 매매관계로 허위작성이 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