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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공동상속인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2. 11. 14:40
공동상속인중 일부는 자기 또는 전체 상속인을 위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의 기판력은 원고가 틀린 경우 미치지 않으나 먼저 소송에서 원고 지분만 청구하였는지, 아니면 전체 상속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 말소를 청구하였는지에 따라 기판력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관리자는 생각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소송의 제기는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같은 소송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은 4촌이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