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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공동상속인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2. 6. 22:47
조상땅찾기 소송은 상속재산 보존행위로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시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금액을 소비한 당사자의 지분을 협의하여 높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등기시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금액을 소비한 당사자의 지분을 협의하여 높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