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조상땅 공유물보존행위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15. 12:52

공동사정인 사1, 사2, 사3.
보존등기인 보1, 보2, 보3, 보4, 보5. (사3 절가되어 보3, 보4, 보5
                                                   원인없이 보존등기함)
이전등기인 이1, 이2, 이3, 이4, 이5.(이3, 이4 상속인들, 이5 증여받음)
일부이전인 일1, 일2.(이1-이5 합의하여 24,700평 분할매각, 나머지 2만평은 각 5분의 1 지분으로 공유등기됨).

문제는 보1, 보2 정당한 상속인들 내지 그 1인이 보존등기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소송시 승소하면 그 이후의 등기는 모두 말소대상인지 및 그 1인이 소유권회복(등기마침) 후 구상권행사 가능한 근거 및 그 1인과 되찾는땅의 지분 20% 받기로 약정한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들로부터도 되찾는땅의 지분 20%를 1인과의 약정서를 근거로 청구하면 승산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