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조상땅' 국유임야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22. 15:00

일제시대때 할아버님 생전에 전/답/임야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아버님이 상속을 받았는데  임야(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 41번지)는 국유지가 되어서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왜정 말에 아버지 모르게 작은할아버지(할아버지가 한것이 아님)가 일본인과 계약을하고 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광복이 되었고 아버지가 관할소재 등기소에 등기를 다시 내려고하니까 내어 주지 않았답니다.

>그후 1964년도에 그땅에 대해서 국가가 등기를 냈는데요.

>그후 1987년도 법무법인(부산소재법인으로 알고있음)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해보자고 해서

>아버님이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 주었답니다.

>재판결과는 1987년도 수원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요.(법원 판결문은 가지고 있음)

>아버님 말씀으로는 1964년 이전까지의 임야에 대한 등기가 할아버지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요?

>그 임야의 소유와 현재 국가가 점유하게된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광복이전부터 1964년도까지의 세부적인 사실 확인을 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되었던 서류들을 확인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일제시대 매매하여 당시 등기와 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과거 소송한 기록(예고등기)이 존재하면 같은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기판력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페기되고 없습니다.6-25사변으로 소실된 자료는 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궁금한 사항은 www.findarea.co.kr 로 방문하여 전화주세요.02-998-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