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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귀속임야대장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6. 26. 14:39
임야조사부의 연고자 또는 점유자는 조상땅찾기 소송에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관보 보안림편입고시에 해당 지번과 선대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속임야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