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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상속비율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 21. 14:06
고조부,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할아버지께서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후에 사망하셨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사망 당시 기준)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 된 자는 실종심판청구 또는 사망증명서(지정보증인 2인)에 의하여 사망신고하여 제적 처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지역이면 특조법으로 이전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