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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상속지분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5. 14:4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나홀로 소송 중 인데요, 어제 변론기일날 재판중에 판사님이
원고의 상속지분이 약간착오가있어서, 나중에 골치가 아플수가 있으니 보정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한 상속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님은 195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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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의 조부 소외 망 주남찬이 1961년, 원고의 부 소외 망 주채균이 1975년, 각 사망하여, 원고가 위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이 되었고, 1960. 1.1 - 1978.12. 31.까지의 법정상속비율이 장남, 1.5 처 0.5, 남형제 1.0, 출가녀 0.25, 비출가녀 0.5, 이므로 원고의 부 소외 망 주채균 이 상속 지분 1.5에 해당하는 5859㎡을 상속 하였고,(12694㎡×1.5/3.25=5859㎡)
나머지 지분은, 원고의 삼촌 소외 망 주충균이 상속 지분 1.0, 을 원고의 고모 소외 망 주맹생 0.25, 소외 망 주맹임 0.25, 소외 주필순이 0.25,의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입니다.

2.원고의 부 소외 망 주채균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은 어머니 0.5, 장남 1.5, 남형제 4명의 각 1.0,의 지분과 출가녀 1명의 0.25, 비출가녀 1명의 0.5,가 각 상속지분이므로, 원고의 상속 지분은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868㎡입니다.(5859㎡×1.0/6.75=868㎡)

이렇게 상속지분을 계산하였는데. 뭐가 틀린것인지요?
1961년 저희 할아버지가 사망하셨을때.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라서
기여분 5할을 더 상속하셔야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1975년도 사망하셨는데. 역시 장남인 형님이 호주상속분 5할을 더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어려우시더라도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