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조상땅 시효취득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 14. 14:00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점유의 권원이 정당(정당한 법률행위, 법률요건)하여야 합니다. 남의 토지인것을 지각한 상태에서 경작을 하고 토지세를 납부하여 점유하여도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간주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민사소송시 상대방 모두 많은 비용이 소모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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