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조상땅 원인무효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5. 1. 13:37
김화 지역의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은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원인무효인 토지를 많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소송시 쉽게 승소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화 지역의 조사를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보안림편입)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토지 조사를 위해서는 외조부님, 외증조부님의 출생년도와 사망년도를 알아야 합니다. 김화 지역의 일제시대 제적등본도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하였습니다. 혹시 증조부님의 성명이 제적등본의 전호주란에 없으면 족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