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조상땅 임야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2. 22. 14:25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 상으로 법률 제2111호, 제2204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송이 원만하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시 입증의 곤란성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확인후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