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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제적등본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2. 11. 14:16

제적.호적부는 6-25사변,화재 등으로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호적 중 상당량은 제적되어야 하나 개인이 정리하지 않아 호적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30년 동안 변동이 없는 호적부는 따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명의자의 제적이 열람되지 않으면 구토지(임야0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다른 토지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면.읍의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원본이 소실된 경우에는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