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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토지보상금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14. 14:05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간략히 기재합니다.

저의 할아버지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 받은 장남이었던 큰아버지께서 1944-1945년경 강원도 춘천에서 철원으로 농사차 주거지를 이전후 논(수천평)과 밭(1천여평)농사를 경작하시다가 6-25동란으로 인해 행방불명되셨고(사망으로 추정)

큰아버지의 친동생이었던 저희 부친께서 1960년 중후반경 철원으로 가서 국가로부터 큰아버지 소유 토지 보상금 일부를 받았습니다.(일부는 지번을 확인 못해 미보상되었고 , 일부는 비부장지대에 땅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들음)

지금은 제 아버님께서 사망하셨고 장남인 제가 큰아버지께서 경작하던 나머지 땅인 철원소재 논,밭을 찾고져 하나 가능성이 없겠죠?

궁금한 점은 제 아버님께서 1960년대에 분명히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인데,  

1. 큰아버님의 명의로 된 토지를 어떻게 아버님이 보상금을 수령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보상방법이 있었길래 가능했을까요?

2.토지보상내역을 토대(근거)로 큰아버지의 토지소유 여부에 대한 조회 등이 가능한지요?? (당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아버지가 기록된 호적이 한국동란 당시 모두 불에타 멸실되어 다시 재부활시켰지만 현재 부활된 호적에는 큰아버지의 이름이 없고 할아버지의 이름과우리 가족은 있음)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