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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토지브로커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7. 3. 14:36

약 3년전부터 토지 브로커에게 찾을수 있는 땅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기성 전화인줄 알고 무시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토지 브로커에게 찾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최근 몇년동안 정부에서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브로커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실제 땅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은데요..
아래 궁금한 점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조상님 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 정부의 지적 전산망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현재 큰아버지께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큰아버지가 아니면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할아버지께서 58년에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장자임.) 하지만 큰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1930년대에 실종되신분입니다. 큰아버지의 실종선고를 통한 사망신고를 하지않고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땅이 있다면 상속인들의 개별적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 만약 증조할아버지나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어, 그것을 상속받으면 각 상속인의 권리는 어떻게 분할되나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땅이 있다면, 현재 직계 존비속들은 각각 몇몇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3. 귀사에 대행업무를 요청드리면, 귀사께서 하시는 업무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귀사에 대행업무를 요청드린다면, 귀사께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 대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