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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5. 7. 13:35
할아버지는 경남 함양군에 사셧는데 땅이 여러군데 있는것으로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는데.
현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본인이 국가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을 열람해본결과
1994년젠에 할아버지 소유토지가 3필지가 현제 할아버지소유로 남아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주인없는 땅이라고
이전해갔을 가능성이 있습으로 할아버지소유 토지가 3필지외에
또있었는지 있었다면 이전내역을 알고자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