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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특조법 보증인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1. 2. 14:41

미등기 토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또는 평상시 등기제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상속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1984년 특조법은 법률 제3562호로 당시의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후 3인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중 법정에서 증언으로 허위의 보증서임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주변의 구토지(임야)대장을 열람하면 조부님의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