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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하천부지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7. 20. 13:36

구토지대장및 토지조사부에 고조부님 앞으로 된 논이 있습니다. 이 땅이 1958년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1996년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국가하천인 듯 합니다.

듣기로, 하천구역 보상 특별법의 시효가 지났으며, 과거의 경우 하천의 개인소유가 불가능해 소송으로 되찾는게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천법이 통과 되어 개인소유가 가능하다고 하는 군요.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효력이있다고 하는데,
조상님땅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을 하여 상속자 앞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