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호주상속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는 소규모의 미등기 토지를 상속등기 하고자 하는데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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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 증조부 --- 1934 . 6 사망
> 조 부(호주) --- 1955 .1 사망 조모 --- 1998.사망
> 조부는 3남 4녀의 자녀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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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 ---- 1975년 사망 (미혼임)
> 1 녀 ---- 1970년 사망 (1남 사망시에 결혼을 하였었고 자녀 1남 1녀를 둠)
> 2 남 ---- 1971년 사망 (1남 사망시에 결혼을 하였었고 미망인과 1남 1녀 자녀를 둠)
> 2 녀 ---- 1979년 사망 (1남 사망시 결혼을 하였었고 배우자와 2남 5녀의 자녀를 둠)
> 3 남 ---- 생존함 (1남 사망시 결혼을 하였슴)
> 3 녀 ---- 생존함 ( " )
> 4 녀 ---- 생존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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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서 1남 이라고 하는 대상자는 형제중에 장남을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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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내용과 같이 가족 직계가 편성되어 있는 가족 구성이랍니다
>증조부 토지를 상속처리 하고자 할때에 상속권이 있는자가 누구며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오래전의 사건이라 가계구조가 많이 복잡한듯한데 자세히 알려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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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조부 토지를 조부님이 단독 상속하여 조부님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호주승계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1남의 장자상속 재산을 1975년 장자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으로 직계비속이 없는 관계로 직계존속인 조모에게 재산이 상속되나 조모가 사망한 관계로 형제자매인 2남4녀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