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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회복등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0. 31. 13:54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6-25사변 후 멸실회복등기한 토지가 1971년 지목이 변경되고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아무른 통보나 보상이 없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차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양무위원 이기의 임명장(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