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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1급 하천부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4. 12. 13:44

아산시 탕정읍 매곡리에 하천 옆에 있는 땅을 2001년에 매입하였습니다.
땅을 매입할 당시에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었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본 결과 하천부지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2003년 가을 땅위로 고가도로가(지방도) 날 예정이며 2004년 봄 감정후 보상한다는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주변은 보상이 끝났는데 내 땅은 아직 감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는 교각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직 보상이 안되어 아산시에 문의 한 결과 하천 부지로 되어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며 수용된다고합니다.
2003년 12월 보상법이 시효가 만료되고 연장이 되지 않아 보상을 안해준다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