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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 땅찾기 단독등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27. 14:49
좋은 일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알아봐서 증조부(40년전 사망)로 등기되어 있는 고향땅을 아예 저의 명의로 이전 하라고 합니다.
할아버님이 1997년에 돌아가셧는데, 호적에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등기이전(상속)을 안하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할아버님과 잠깐 같이 살고 20년 전에 나가신 분인데 호적을 안파갔다고 합니다.지금도 어딘가 혼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법용어를 몰라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동의만 받으면 아버님이 살아 계신데 현재 등기인의 증손자인 저의명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간단한 순서 좀 알려주세요.
3. 살아계신 친척과 그 자손까지 찾아가서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지요. 호적상할머니, 고모할머니와 그 자녀, 아버님, 어머님, 제여동생(2명, 결혼), 고모(1명), 당숙(2명) 및 당고모(3명), 6촌들..
4. 이런 어렵고 머리 아픈일 대행해주는 곳을 없나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쉬운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