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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 "땅찾기" 셀프등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8. 29. 15:17

증조부님과 그 형제분들이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증조부님 지분은 1/4이셨고 조부님 형제는 총 7분(2남 5녀)이십니다
현제 할아버지 세대까지 모두 돌아가셨기에 아버지 세대에게 상속권이 있는데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 신청을 하던.... 협의에 의한 신청을 하던 모든 상속권자의 서류가 필요해서 이번 특조법으로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뭐 특조법으로 한다 해도 집안싸움 안 일어 나게 저희 지분만큼,
즉 증조부님의 1/4지분에 대한 x7(할아버지 세대) 해서 1/28만큼에 대해 형제들끼리 협의 하여 한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큰할아버지쪽 1/28도 저희에게 주기로 하여 법정 상속지분 만큼인 2/28 지분에 대해 부동산특조법에 의해 신청 할려고 하는데,
협의 및 연락이 안된 왕고모님쪽의 의의신청은 없겠죠? 또 의의신청이 들어온다 해도 법정지분만큼 가져가므로 의의신청이 받아 들이지 않을꺼라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제 큰할아버지쪽 서류(제적등본,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주민등록초본)와 저희 집안쪽 서류는 준비 된 상태입니다.
해당 물건이 있는 시, 군, 구 지적과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읽어 봤는데도 약간 어렵게 기술되어 셀프등기가
너무 어렵네요.


대략적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