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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명기장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2. 4. 14:15
일제시대 작성한 지세명기장은 당시의 토지(임야)대장, 등기부에 의하여 작성한 공문서이나 대법원 판례(2007.8.24 2007다27700)는 권리추정력을 과거부터 최근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6-25사변으로 많이 소실되었으며, 일부 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