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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자 조상땅찾기 나홀로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29. 13:29
차양자인 D가 생전 양자로서 호주상속 하였습니다.피상속인이 50년 사망하여 D가 단독상속 하였습니다.그러나 후손과 협의하여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협의 내용되로 상속됩니다. 모든 소송의 선임료, 성공사례금은 변호사의 경력, 난이도, 토지관련 소송의 경험도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합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변호사의 역할이 미 미함으로 상속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해도 승패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