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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0. 26. 13:58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1항,2항)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점유하여야 하며,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95다28625).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 포함)발급받아 어떤 이유로 국가에 이전되었는지, 사촌 오빠가 이전하였는지 분석하여 대처하시면 됩니다. 분석이 힘드시면 등기우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