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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조상땅 지적법 13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8. 7. 14:24
관리자님 또다른 토지대장에는
1992년 1월 1일 지적법 제8조의 2제 1항의
규정에의거 정리하지 아니함 이라구 나오는데요.
무슨뜻인지요? 소유권란은 공란으로 되있구요.
그리구 한가지더요 그전에 물어본건데요.
지적법 13조에의거하여 토지소 유자를 복구함
분명히 13조라구되있거든요 12조가아니라요
12조와 13조가 틀린가요?
상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