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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송 조상땅찾기 특조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27. 14:45

저의 아버지께서 20년전에 고향에 사시던 어느분께 소송을 제기해 채무변제로 땅을 받는다고 법원 판결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엔 어쩌다보니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렇게 잊혀졌던차에 아는분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한 얘기를 듣고 가능한지 그 지역 군청에 갔더니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즉, 아버지께서 소송을 제기하셨던 분의 며느리 되시는분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신청해놓은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께 도움을 받아 이의제기를 해놓고 왔죠.

제가 궁금한것은 과연 이땅을 되찾을수 있을지.. 저희가 믿는것은 그 법원판결문밖에 없는데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의제기한다음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건가요??
절차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만약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할수 있었다면 이제까지 관리하셨던 며느리분이 내신 각종세금등은 어떻게 하죠??

궁금한게 많네요. 꼭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