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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송 "조상땅찾기" 특조법 이의신청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6. 12. 14:43

이의신청이 합당하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거절됩니다. 님께서 다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분을 만나 판결문을 보여주고 토지의 연혁에 관하여 설명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님의 아버지에게 이전되면 며느리분에게 각종세금의 납부에 대한 보상은 계산하셔야 민주 시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