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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공탁금 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4. 1. 14:20
수년 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상님 토지가 수용되었는데요.
당시 지자체가 토지의 소유자가 피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들의 공탁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때 협의보상금을 공탁해 두거나, 토지수용주체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나타나지 않거가 동의서가 없는 경우인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상기한 경우와 같이, 상속등기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등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토지소유주에서, 수용주체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
상속인의 지분비율소명이나, 타 상속인들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