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통일되면 잭팟" 북한 땅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3. 15:40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관산반도 일대 마을[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북 너머의 조상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남한 자손들이 주장할 수 있을까.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통일이 된다면 과거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950년 6·25전쟁 당시 실향민들이나 북한 이탈주민들이 가져온 북한 땅문서들이 최근 강남권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 대북소식통은 “최근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향민이나 북한 이탈주민은 당장 통일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현금을 얻기 위해 북한 땅문서를 파는 경우가 많다. 매수자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장기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정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 이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 지주들은 대거 남한으로 내려왔다.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미 북한 땅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3월 “해당 토지가 현황 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어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 토지의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즉, 현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땅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남한의 법원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통일사법정책연구원은 “부동산 등기제도는 나라마다 그 성립이나 유효조건, 절차 등이 서로 다르다”며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 땅도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 땅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남한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엄연한’ 북한 땅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로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조상 땅 찾기’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일부 성과도 거두고 있다. 강원도 무주·고성·철원·양구·인제군 등 DMZ 땅들은 상당수 지적(토지의 위치 및 용도 등을 표기한 것)이 복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상당수는 미등기 상태로 국가에 귀속됐다. 이 경우 조상의 성명 등이 기재된 일제시대 공부(公簿)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반대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걸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해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아버지가 6·25전쟁 이후 월남해 새 가족을 꾸렸는데 북한에 남아있던 아들이 친자확인 및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한 사례다. 다만 남북주민상속특례법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무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 토지 이용료 등을 북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됐다.

북한 토지 전문가인 조병헌 박사는 “북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통일 논의과정에서 합의해 통일헌법에 의해 명시돼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부동산법령에 따라 소유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