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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서류 보존기한,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23. 15:00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특별조치법 관련서류보존기한이 10년입니다. 1993년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서에 보증인들을 찾아 허위보증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관보에 여러가지 임야에관한 자료가 있으며 법정에서 채택되는 각종자료가 저의 사무실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저의 사무실로 우편 송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