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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조상땅" 보증인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7. 31. 13:45

해당 지번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 어떻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는지 분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상속인이 되찾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후 당시 지정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시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2.11.30~1994.12.31(법률 제4502호, 제4586호, 제4775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