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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조상땅" 제3자에게 이전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8. 29. 15:15

이해가 가질않는일을 겪어서 검색도중 이런좋은 카페를 찾게되었습니다...1998년당시 할아버지 성함을 물어보며접근 토지보상금을 찾아줄테니 50% 을요구하여 우여곡절 끝에 제가수령하게되었는데...미등기부동산으로 남아있던 묘지가있던 지역이 개발이되어...묘지는없고..보상금으로....그것도 98년 그해에못 찾으면 국가에 넘어가게 되어있던 ...10년 만기로...참고로 제주도 임 저의아버지는 10세에 고아로커서 ,전혀 친인척을 모름.타지에서자라서.....그런데..어제 우연히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검색중 휴가관계로..저는부산...할아버지명의에 미등기부동산이 6 건이더있어 깜짝놀라 검색을 하니 제주시-화북동,2필지...삼양동-1필지..도련일동-2필지,우도면-1필지가더있는겁니다.....그런데 5필지는 또 묘지고 1필지는 도로여서 이상한마음에....참고로 제주도는 묘지를 자기 전,답에 모셨던장묘 문화가 있어던터라...인접하여있는 한필지의 구토지대장 을 열람하니 1984년 부동산특별조치법때 제 3 자에게소유권 보존 등기되어있는것을 발견 어찌할 바를 몰라 글을올립니다....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미등기된도로는 어떻게하여야하는지...? 다른4 필지의 인접번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지...?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참고로 할아버지는 1941년도 사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